박성준 의원,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20.11.24 09:31:13
크게보기

전시 또는 작전상황 중 군 의무인력의 응급처치 법적 근거 마련
응급처치 관련 교육 이수 군인에게 전시·사변 등 특수상황에서 응급처치 근거 마련 입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국방위원회)이 24일 전시·재난 등 특수상황 및 작전상황 중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군 의료인력의 응급처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처치에 대한 권한은 의료인과 응급구조사에 해당하는 응급의료종사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사변 상황이나 군 작전수행 중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군 의료인력이 응급처치를 적극적으로 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군 의무인력으로는 의무병,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의료기사 등이 있다.

국방부는 현재 의무장교, 의무부사관, 의무병 등 군 의무인력을 대상으로 비 의료인 과정별 평균 30시간 이상의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응급처치와 관련하여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인에게 응급처치보조인 자격을 인정하고 전시 등 비상사태나 작전 수행 중 군 응급처치보조인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군 응급처치보조인의 응급처치 시행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비상상황에서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박 의원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김승원, 박정, 박완주, 윤재갑, 김영호, 이용선, 김경만, 오영환, 이정문, 남인순, 이성만, 서영교 의원이 함께했다.

i24@daum.net
장건섭 기자 i24@daum.net
<저작권ⓒ 동양방송·미래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미래매스컴 등록번호 : 서울 가00245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9일 기사제보 i24@daum.net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그랜드빌딩 대표전화 : 02-765-2114 팩스 02-3675-3114, 발행/편집인 서정헌 Copyrightⓒ(주)미래매스컴. All rights reserved. 미래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