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시 또는 작전상황 중 군 의무인력의 응급처치 법적 근거 마련
응급처치 관련 교육 이수 군인에게 전시·사변 등 특수상황에서 응급처치 근거 마련 입법

2020.11.24 09: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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