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시민사회단체,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 도입 촉구

  • 등록 2017.12.11 12:16:00
크게보기

"반쪽짜리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빠진 세입자보호대책 도입하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세입자, 시민, 종교계, 시민사회 80개 단체와 1,004명이 11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 등 세입자보호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월 29일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빠진 세입자 보호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거권기독연대 등 종교계 단체 대표자와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그리고 전국세입지협회, 빈곤사회연대, 주거복지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및 활동가들, 세입자, 시민들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11월 29일 향후 5년간이 주거정책 청사진을 제시한 ‘주거복지로드맵’향후 5년간의 주거정책을 발표했으나 미흡했다”며 “무엇보다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세입자 보호대책이 별도 발표하는 것으로 미뤄지며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주거복지의 핵심이며, 전월세 상승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을 연장하도록 하는 계약갱신 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대책이 빠진 주거복지 로드맵은 ‘반쪽짜리 로드맵’‘앙꼬없는 찐방’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 스스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월세 폭등 등 민간임대차 시장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3대 주거복지망’의 한 축으로 제시한 ‘세입자보호 대책’이 추후 발표로 빠져있는 것은, 아무리 신중을 기한다 해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전월세 상승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제도’ 등 핵심적인 세입자보호 대책은, 임대료 문제를 겪고 있는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했다”면서 “지난 유엔 사회권 위원회 4차 심의 권고문에서도 유엔은 ‘사적 시장에서 치솟는 주거비를 규제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임차인의 더 오랜 계약기간을 보장하기위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제공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는 지난 촛불 정국에서도 반드시 도입해야 할 개혁 입법 과제로 제시돼 현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발표된 바 있다"며 "이미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구체적인 법안으로 발의돼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핑계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곧 발표될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대책에는 ‘다주택자들의 임대차등록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주로 담길 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는 언급만 되는 수준이거나 아예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대책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대책을 도입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위험 수준에 이른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국민의 절반에 이르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은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는 우선순위의 주거복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저작권ⓒ 동양방송·미래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미래매스컴 등록번호 : 서울 가00245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9일 기사제보 i24@daum.net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그랜드빌딩 대표전화 : 02-765-2114 팩스 02-3675-3114, 발행/편집인 서정헌 Copyrightⓒ(주)미래매스컴. All rights reserved. 미래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