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 '임대료 멈춤법' 발의…"장사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민법상 '임대차' 의미, 목적물 사용한 차임 지급을 약정한 것"
"집합금지 등으로 '사용' 불가능하면 '차임 지급할 약정'도 중단돼야"

2020.12.14 22:05:28
스팸방지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미래매스컴 등록번호 : 서울 가00245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9일 기사제보 i24@daum.net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그랜드빌딩 대표전화 : 02-765-2114 팩스 02-3675-3114, 발행/편집인 서정헌 Copyrightⓒ(주)미래매스컴. All rights reserved. 미래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