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감염병 예방조치로 발생한 손해, 보상규정 신설 법안 발의"

2021.02.05 16:20:00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 시 중소상공인들 보상 내용의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
방역지침 준수한 중소상공인들 대상
보상 수준, 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광진갑)은 국가 재난에 준하는 감염병 예방조치로 발생한 중소상공인들의 손해, 보상 규정을 신설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일부개정안'(이하 '감염병 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엔 ▲관할 지역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시설 또는 사업장의 전부, 일부를 차단하거나 영업정지, 영업시간 또는 영업방식 제한을 명하는 것 추가 ▲이들 시설에 대한 손실 보상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단. 보상 대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방역지침을 준수한 시설 또는 사업장에 한한다. 또 보상 수준과 방법은 재해 정도와 국가 재정 상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실행하도록 해 방역지침 준수를 유도하고, 국가 재정 상태에 따라 그 수준을 책정하도록 규정했다.

전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해를 보고 계시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중·소상공인들의 슬픔을 어느 정도 위로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진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요즘 지역구인 광진구 내에서 한 끼 포장 형식으로 식당을 방문해 직접 포장을 해 오고 있다"며 "힘든 상황에도 시민들은 친절하게 반겨주셨고 오히려 다른 분들을 걱정하고 있어 마음이 너무 아팠다. 한 끼 포장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전국의 모든 사장님들이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감염병 관리법 개정은 국가 재난에 준하는 감염병 방역 조치 시 발생하는 손해를 국민 특히 중소상공인들에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zmfltm29@naver.com
임말희 기자 zmfltm29@naver.com
<저작권ⓒ 동양방송·미래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미래매스컴 등록번호 : 서울 가00245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9일 기사제보 i24@daum.net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그랜드빌딩 대표전화 : 02-765-2114 팩스 02-3675-3114, 발행/편집인 서정헌 Copyrightⓒ(주)미래매스컴. All rights reserved. 미래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