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인 서울시의원, "시공자 선정기준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요건 삭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기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현행 기준인 시공자 선정 조합원 과반수 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불필요한 요건 삭제해 해석 논란 없애고, 시공자선정 불편 해소할 것

2024.01.12 17: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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