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부회장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검찰 판단 주목

2020.06.27 11:09:58

수사중단·불기소 의견이 기소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이 기소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9일 기각된바 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회의에는 14명이 참석했고 양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1명을 제외하고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13명의 위원 중 10명이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계속 수사 여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기소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로 보고 판단할지에 대해 검찰과 삼성의 입장이 대립했다. 특히 주가조종과 분식회계 등 혐의를 두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로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의지가 강했던 검찰 수사팀의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 검찰은 2018년 초 제도 시행 이후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랐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많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이라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채널A 검언유착 사건 등으로 윤석열 사단이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명분이든 역량이든 역부족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검찰이 기소를 포기할 경우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의혹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떨쳐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경영에 매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문제는 이날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시민사회 단체는 물론 국민 일부도 싸늘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상당수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이 함께 하고 있는 단톡방에는 거친 비판의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그럼에도 이는 2017년 2월 17일 구속을 전후한 시민사회 전체 분위기와는 한결 다르다. 이는 올해 들어 삼성과 이 부회장이 과거의 적폐를 하나씩 끊어내고 있는 점이 국민여론에 긍정적으로 녹아들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앞서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가동했다. 또 동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6일 자식에 대한 경영 상속권 포기 등을 담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창업주로 부터 이어오던 무노조 경영도 포기했다. 지난 5월 29일에는 서울 강남역 철탑에서 343일을 농성한 해고노동자 김용희(61)씨의 마음을 끌어안기도 했다.

이 부회장이 지금과 같이 사회적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해 간다면 경영권 승계 등에 있어서도 그 사법적 단죄의 필요성은 더욱 더 옅어진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한편 이날 변호인 일동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 활동에 전념하여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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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섭 기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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