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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바이러스 99.99% 제거' 공기청정기 부당 광고 제재

6개 업체 과징금 총 15억6300만원…소비자 오인 제거 가이드라인 마련

(세종=미래일보) 김동희 기자 =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 부당 광고를 한 공기청정 제품 업체들이 적발돼 15억6300만원을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청정기 광고를 하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중 LG전자를 제외한 6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신문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5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코웨이 5억원, 삼성전자 4억8,800만원, 위닉스 4억4,900만원, 청호나이스 1억2,000만원, 쿠쿠 600만원 등이다.

다만 LG전자는 법 위반 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하고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유해바이러스 99.9% 제거’, ‘독감 H1N1 바이러스 99.6% 제거’, ‘99.9% 국가대표 살균력’ 등의 광고 문구가 소비자가 성능을 오해하게 하는 부당 광고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광고 표현이 객관적인 실험 결과라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소비자 오인을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의 제한사항(disclosure)이 자세하게 기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공기 중 유해바이러스 제거’, ‘집안 공기를 천연 공기로 바꿔드립니다’ 등의 표현은 실생활에서도 광고된 성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사업자는 직접 설정한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 하에서 99.9% 등의 실험결과를 도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험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험 결과와 관련한 제한사항을 상세하게 표기하지 않은 것은 공기청정기의 기본적인 기능인 유해물질 제거 성능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효율·효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중심으로 소비자가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서 오인성을 교정할 수 없거나 소비자 오인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goqui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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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타'의 송승환 감독, 한국형 에든버러 축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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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민통합발전위·재경익산향우회, 고향 방문 행사 진행 (익산=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익산시민통합발전위원회(공동 이사장 박종완·이재호)와 재경익산시향우회(회장 이강욱)가 22일 고향 익산 방문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이종신 재경 익산향우회 사무총장의 안내로 서울을 출발한 이강욱 회장 등 향우회원은 오전에 금마 서동공원과 금마저수지 일대 투어를 진행했다. 점심식사 이후에는 익산시 망성면에 위치한 (주)하림 본사를 견학하고 익산문화원으로 자리를 옮겨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익산시민통합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사)익산의병기념사업회와 (사)국민주권실천운동연합, (사)익산새노인운동본부, 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 (사)익산시재향군인회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후에는 익산문화원 주관으로 축하 공연 및 만찬이 진행됐다. 박종완·이재호 공동 이사장은 "언제나 변함없는 이강욱 재경익산시향우회장님의 고향 사랑과 관심, 향우회원들의 고향 방문에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익산시민과 출향민들의 뜻을 모아 지역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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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주당, 학생인권조례와 서울사회서비스원 폐지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규탄..."인권은 폐지할 수 없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이 28일(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학생인권조례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를 강행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6일(금) 열린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토론에 나선 후 표결을 거부하는 등 폐지조례안 통과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 가로막혔다. 송재혁 대표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인권향상'과 '약자동행'을 부르짖으며, 뒤로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의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위협하고, 장애인과 돌봄 노동자를 민간시장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이는 시민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송 대표의원은 기자회견 말미에 "학생의 인권이 더 이상 편향된 지방자치단체의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국회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조속히 재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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