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여당과 일부 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과 관련해 "불법 다단계 폭거를 언제쯤 멈추고 의회민주주의로 돌아올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황교안 대표 단식농성 텐트 옆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다섯단계까지 불법을 획책한 여당과 일부 야당이 이번에는 6번째 불법을 저르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27일 부의는 불법 부의이며, 그 부의는 무효"이라며 "안건조정위 90일을 보장하지 않고 며칠 만에 날치기 불법 표결한 것에 따른 부의이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대해 최초 불법 사보임, 불법 법안 접수 그리고 불법 패스트트랙 상정 강행 그리고 불법 안건조정위 날치기, 불법 상임위 날치기, 여기에 불법 부의 그리고 본회의 불법 날치기 등 총 7단계 시나리오로 이뤄져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여당에게 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행 통과의 명령을 이제 거두라"며 "패스트트랙 폭거를 막을 마지막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당초 예상된 29일에 하지 않고 오는 12월 3일 부의키로 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공수처를 비롯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법사위심사는내용심사와체계·자구심사를동시에진행하는이중적성격이있고법사위고위법안에대한위원회심사기간180일에는체계·자구심사를위한90일이포함돼있다고봐야한다"면서 "그런데이번사법개혁법의경우사개특위에서법사위로이관됨에따라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일로부터180일이되는10월28일시점에서법사위심사기관이57일에불과해체계·자구심사에필요한90일이확보되지못한상황으로법사위이관시부터기산해90일이경과한12월3일사법개혁법안을본회의에부의하는것이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와 같은 방침을 국회 법사위에 통보했다"면서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공수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