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의원,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대전 살며 '계속 농사짓겠다' 경북 청도 농지 취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정미 후보자가 농지를 허위로 취득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농지는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는데, 정 후보자는 당시부터 지금까지 쭉 판사 생활을 해 와 논란이 일고 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54·연수원 25기)가 2013년 대전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경상북도 청도군의 농지(답) 1,243m²를 취득하면서 군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노동력으로 계속 영농에 종사할 것'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정정미 후보자는 '농지 명의신탁'의 적절성을 다투는 사건을 판결하며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 원칙'을 확인하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농지법 제6조도 판결문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인사청문위원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후보자가 농지법의 대원칙을 위반하고 농지를 소유한 것"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농지 취득 및 소유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를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 대전지법 부장판사 때 경북 청도 농지 1,243m²취득…'자기노동력'으로 '계속 영농 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