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장진영 바른미래당 아파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토교통부가 2008년 전부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04년 3월 시행규칙으로 도입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자율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하지 안고 지금도 동일하게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면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6월 임시국회 내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분양전화가격을 5년 공공임대와 같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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