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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임·횡령' 혐의 김기동 성락교회 목사, 항소심서 '횡령' 무죄…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건강상태, 나이 감안 법정구속은 면해
1심 '목회비' 2심 '사례비' 판단, 추후 대법 판단에 관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거액의 배임·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서울 구로구 서울성락교회 김기동(83) 원로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지난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김 목사의 건강 상태와 연령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김 목사는 시세 40억원 상당의 소유 건물을 교회에 매도해 매매대금까지 건네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외아들인 김성현 목사에게 건물을 증여한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김 목사는 2007∼2017년 총 69억원 상당을 목회비 명목으로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목사가 건물 소유권을 교회에 이전하지 않아 취한 이득액을 1심이 인정한 16억여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8억6000여만원만 인정했다.

70억원 상당의 목회비를 유용한 혐의에 대해선 "목회비가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공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성락교회의 피해, 궁극적으로는 교인들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양형에서 고려하는 실질적 배임액은 40억원에 이르는 점 등을 살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김 목사가 자신의 재산 중 상당부분을 교회에 헌납하고,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현재 규모로 교회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그를 믿고 따르는 많은 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과거 처벌 전력이 없고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성락교회 측 담당자에 의하면 목회비 횡령 사건은 검찰에서도 애당초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었지만, 교개협에 가담한 전직 사무처 직원들의 왜곡된 진술로 인해 무리하게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었는데, 고등법원이 성락교회의 회계사무와 목회활동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성락교회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이 '여송빌딩이 교회의 것'이라 주장하면서 '김 목사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 이중매매로 배임'이라고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는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내렸지만, 법원이 불법이득한 것으로 판단한 액수는 1심 판결에 비하여 절반인 8억여원으로 줄어들었다.

성락교회 측 담당자는 "김 목사의 의도와 전혀 달리 사무처리가 이뤄졌던 사실관계가 교개협의 왜곡된 주장과 증거들로 바로 잡히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항소심에서 배임으로 이득한 금액이 1심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재판부도 선고를 하면서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를 언급한 점에 비추어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교개협이 2017년 김 목사를 형사 고발한 이 사건 재판은 4년이 넘도록 계속 진행되고 있다.

성락교회 측은 "교개협이 교회 창립자인 김 목사와 그 가족들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형사 고소, 고발과 흑색선전을 유포하여 왔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이제는 교회 측을 상대로 공격할 만한 명분이 거의 모두 사라졌다"고 말했다.

교계 관계자도 "교개협이 분란초기 제기한 성추문 의혹도 검찰의 수사와 소송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번 목회비 횡령 사건도 무죄판결이 남에 따라, 어떠한 재정 의혹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성락교회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건인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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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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