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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진성준 의원, '인권위 독립성 강화법' 발의

인권위 예산·조직 독립성 확보,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명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의원,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대한민국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강화 입법 통해 국민의 인권 보장 수준 한층 더 높여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관하여 유엔이 권고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핵심 가치인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재정·구성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지난 27일 발의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예산, 조직, 구성에 있어 인권위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2021년 한국 국가인권위 등급을 A등급으로 재승인 하면서도 재정 자율성 확보 및 인권위원 선출·지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개정안을 인권위의 독립성을 강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 예산편성 시 인권위를 ‘국가재정법’ 상의 독립기관으로 간주토록 하고, ▲인권위 조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대신 인권위의 규칙으로 정해 조직의 독립성을 높이며, ▲국회, 대통령, 대법원에 5~7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를 두고, 추천위는 선출·지명기관에 3배수 이상의 인권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규정을 신설했다.

진 의원은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만큼, 인권위도 유엔과 국제기구가 권고한 수준에 걸맞는 독립성 강화 입법을 통해 우리 국민의 인권 보장의 수준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진성준, 양경숙, 이동주, 강득구, 강민정, 최기상, 강병원, 유정주, 이수진(비례), 김성주, 위성곤, 김병욱, 노웅래, 김남국, 김영진, 강선우, 민병덕, 박상혁, 권인숙 의원 등 19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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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주당, 학생인권조례와 서울사회서비스원 폐지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규탄..."인권은 폐지할 수 없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이 28일(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학생인권조례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를 강행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6일(금) 열린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토론에 나선 후 표결을 거부하는 등 폐지조례안 통과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 가로막혔다. 송재혁 대표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인권향상'과 '약자동행'을 부르짖으며, 뒤로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의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위협하고, 장애인과 돌봄 노동자를 민간시장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이는 시민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송 대표의원은 기자회견 말미에 "학생의 인권이 더 이상 편향된 지방자치단체의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국회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조속히 재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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