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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대문 주민참여 정상화연대, "풀뿌리 주민자치 탄압하는 서대문구청 행정을 규탄한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중단 파행' 관련 감사 결과 발표...'부서 주의 1건, 권고 1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대문의 주민자치회, 협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참가자 등이 연대한 서대문 주민참여 정상화연대(이하 정상화연대)는 19일 오후 서울 서소문 서울시청 별관 서소문청사 2층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대문구 주민자치활동 정상화 촉구 및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의 행정을 규탄했다.

정상화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중단 파행' 감사 결과, 서대문구청에 대해 부서 주의 1건, 권고 1건의 처분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서대문 주민참여 정상화연대는 이날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이같이 밝히며, "서대문구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탄압이자, 풀뿌리 주민자치에 대한 탄압 행위"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가 이날 밝힌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자치회 조례' 및 서대문구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에 따라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해야 하고, '2022 주민총회 운영 가이드'에 '주민총회≠정기회의 : 주민총회를 7월 정기회의로 갈음 또는 대체 불가'라고 명시하여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였음에도 서대문구 자치행정과에서 2022년 7월 8일 '2022년 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관련 협조요청(수정)' 공문을 보내 '주민총회를 주민자치회 정기회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등의 내용을 명시한 것은 주민총회 개최 중지를 지시한 것이다.

▲<조치사항> 자치행정과에 ‘부서주의’ 처분하고, 자치행정과장은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한다.

- 서대문구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자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8년 5월 2일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정하였는 바, 제2기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종료된 2022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주민자치 활성화라는 조례의 제정 취지를 도외시하는 '부당'한 경우에 해당된다.

▲〈조치사항〉 자치행정과장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시행 중인 현행 조례를 적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자치회 조례' 제8조에 의한 추첨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주민자치회를 구성을 추진한다.

정상화연대는 "현재 서대문구의회에서는 제295회 개최되고 있다"며 "구의회에서 상정된 2024년 주민자치회 예산안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주민자치 설치·운영 조례안(서대문구청이 입법예고 한 조례안, 구의회의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보류됨)을 근거로 편성된 것으로 이는 구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상화연대는 이어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에 요구한다”라며 “현행 조례에 의해 주민자치 이해교육을 마련하되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및 위원추첨관리원을 위촉,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정상화연대는 "그러면서 주민자치 이해교육의 온라인 교육 자료는 이미 준비가 있다"라며 "주민자치회 위촉 및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절차를 즉시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정상화연대는 또 "2024년 예산 중 통과 되지 않은 조례에 따라 전액 삭감한 간사 활동비 등을 현행 조례에 따라 즉시 복구하라"며 "차후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시 행정 편의적인 주민과의 대화가 아닌 자발적인 주민조직과 실무적 대화를 통해 주민자치를 축소 시키는 것이 아닌 활성화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되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상화연대는 그러면서 “서대문 주민참여 정상화연대는 이미 지연된 주민자치회 운영과 활성 화를 위해 집행부와 적극 협력할 것을 밝힌다”라며 “나아가 국회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상화연대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는 것은 지방 자치분권에 있어서 바탕이 되는 것으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방향이다"라며 "주민자치회는 정당 정치와는 무관한 중립적인 목표이자 제도"라고 말했다.

정상화연대는 끝으로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설치 운영해야 하는 자치분권의 중요한 제도로 양당 모두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상화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며 "주민 스스로의 힘을 키우고 주민들끼리 뭉쳐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성헌 서대문구청장과 서대문구청 공무원들의 법령위반을 폭로하고 주민자치회, 협치, 주민참여예산 각 부문과 지방자치 발전을 바라는 모든 주민과 끝까지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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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김보영 작가·이수현 작가와의 대담 북토크 개최…"K-문학, 세계로 뻗으려면 더 체계적인 번역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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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의원, '이민사회기본법안' 및 '정부조직법' 발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재선)은 25일 '이민사회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은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민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대통령 직속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안되었다. 또한 함께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주배경시민청(이하 ‘이민청) 설립을 위한 법안으로 행정안전부 외청에 설치하여, 법무부 비자 및 출입국 관리업무, 각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업무 등 기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었던 이주배정시민정책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이자스민 의원은 "그 동안 이주민 법안 심의과정에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19대 국회에서 이민사회기본법안이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자스민 의원은 이어 "저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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