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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JMS 정명석 목사 1심 23년 중형 선고…교회 선교회 "조작의혹 해소하지 못한 녹취파일 증거 채택" 반박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사실 증명 입증 못해…종교적 세뇌에 의한 피해 사실

ⓒ미래일보(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전지법 제12형사부(판사 나상훈)는 22일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재판에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김대덕 공동대표는 이날 창립자 정명석 목사의 1심 판결이 '종교와 성범죄'라는 강한 편견에 의해 절차적 정의가 훼손되고 '무죄추정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적 원칙까지 무시된 결과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공동대표 김대덕 목사는 '무죄추정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적 원칙까지 무시된 판결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번 1심 판결이 언론·방송의 왜곡, 과장, 편향된 보도로 크나 큰 피해를 입어 세상 앞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찍혔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길 바래왔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어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무죄추정주의 원칙'이 파기되고 상식조차 넘어선 재판부의 편향적인 태도가 수없이 확인되었고, 특히 재판이 공소의 전제부터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세뇌와 항거불능'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의 예단으로 재판을 진행해 온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곽동원 회장은 "앞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 정명석 목사의 무죄를 밝힐 것"이라며 호소했다.

곽동원  회장은 "이번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상식을 벗어난 어처구니없는 중형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입장문을 밝히며 "향후 2심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 정 목사의 무죄를 밝혀내겠다"고 전했다.

교인협의회는 정명석 목사 1심 판결에 앞서 대전지방법원 정문에서 다수의 취재진을 향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서용연 목사는 "오히려 검사와 재판부가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다큐 영상에 세뇌되지 않았는지 되묻고 싶다"라며 "선교회에 입문한지 31년 차의  목사로서 선교회를 음해하는 배후 세력들과 선교회를 탈퇴한 고소인이 일방적 주장에 의한 음해성 제보를 했다"고 알렸다.

서 목사는 그러면서 "그러나 방송과 언론은 종교문제를 다루려면 신중하고 신중했어야 하나 사실 확인도 없이 무차별적 방송으로 인해 선교회는 신흥종교라는 이단 사이비 굴레가 씌어 졌다"고 말했다.

서 목사는 이어 "검사 공소장에서 고소인은 선교회 교리로 세뇌가 되어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하였으나 오히려 검사와 재판부가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가짜 다큐 영상에 세뇌되지 않았는지 되묻고 싶다"라며 "이번 정명석 목사 재판은 신흥종교를 탄압하는 기득권 기독교와 언론과 검찰이 하나 되어 종교 재판을 당했지만 진리는 살아서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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