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공정사회'를 역설한지 두 달이 돼 간다.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을 맞아 대통령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시한 국정운영의 철학이다. 그냥 일과성 캠페인으로 지나칠 일이 결코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정사회란 뭐니 뭐니 해도 경제정의가 근간이 된다.
그러나 일부에서 비아냥대는 것처럼 공정사회라고해서 북구라파 같은 좌파적 복지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 사회도 결과적 평등보다는 경쟁의 공정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본다.
불공정 경쟁하에서는 아무도 결과에 승복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사회통합이 불가능하고 국민 역량의 결집도 불가능하다.
우리나라가 노사 갈등이 유난히 심하고 시장경제 질서가 잘 잡히지 않은 것은 해방 후 초기자본주의 축적부터 적산불하, 외자도입, 각종 독점사업 특혜 등 부도덕한 경쟁에서 출발한 탓이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자본축적 단계의 과오만 탓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보다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의 고유영역 침범,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 가내공업의 하청비리 등이 불공정 경쟁의 구조적 모순이 당면문제다.
이 문제는 정권마다 초기에는 호기롭게 장담했다가 시간이 가면서 흐지부지 끝나버려 이제는 아무도 믿지 않게 돼버렸다. 이 문제를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유망한 특허가 출원됐을 때 대기업이 특허청 직원과 짜고 가로 챈다는 특허비리 때문에 십 수년, 법정싸움 끝에 재산을 탕진하고 사람마져 피폐해진 경우를 아직도 우리 준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납품비리도 마찬가지다.
납품단가를 게속 낮추거나 어느날 갑자기 주문 물량을 대폭 줄이거나 끊어버려 도산시킨 뒤 헐값으로 흡수하거나 아이디어 상품의 납품 교섭을 하면서 뒤로 같은 원리를 도용해 유사특허를 취득해버리는 등의 수법은 고전에 속하면서도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비리가 해결되지 않고는 공정사회란 헛구호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면 일회성 캠폐인도 좋지만 정부의 의지가 실린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만성적인 금품, 흑색선전 등 선거부정이 그 기준을 강화하고 선거사범의 경우 속전속결로 대법원까지 1년을 안 넘긴다는 원칙이 정해진 후 선거풍토가 확연히 맑아진 것을 참고 할 필요가 있다.
특허비리나 하청비리가 설사 용기있는 개인에 의해 문제제기가 된다해도 오랜 법정 싸움 끝에 결국 대기업 불패신화를 깨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사회의 통설이다. 이 통설을 깨지 않는 한 공정사회란 불가능하며 소득 3만불의 선진사회 진입도 불가능하다.
산업자본주의가 어느 단계에 도달하고 나면 사회정의가 교량이나 항만 제철, 자동차 산업 모지 않게 중요한 사회간접 시설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