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201 마석우리지역주택조합 사무실 앞에서 가진 결성식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마석우리지역주택조합은 마석우리 3지구내 1단지, 2단지 중 1단지 조합으로 작년 5월 2단지에서도 유사한 문제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며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통해 업무대행사 및 조합장을 교체한 후 조합장 등에 대한 비리·횡령 등에 대해 현재 고소 진행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비대위 측은 "비대위에서 요청한 안건에 대해 본인에게 유리하게 변질시켜 안건 상정을 했다"며 "총회개최 운영도 본인들이 동원한 외부 홍보용역을 통해서만 서면결의서 징구(徵求)를 가능하게 하는 등 불공정하게 총회개최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 A씨는 "조합 측 홍보요원이 서면결의서에 이름하고 도장만 찍고 찬반은 체크하지 말고 달라고 해서 거절했다"면서 "벌써부터 서면결의 징구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비대위에서는 불법사례들을 취합 중에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한통속이 되어 토지용역비, 업무대행비, 분양수수료 등 약 226억에 달하는 금액이 횡령되었고 이에 대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조합원 B씨는 "내가 2017년 조합에 가입하였고 2020년이면 집 다 지어서 입주 할 거라 했는데 지금 땅도 못 파고 있다"라며 "거기다 추가분담금이 1억 6천만 원이나 나올 거라 하니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이다"라며 호소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어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하며 그 동한 지속적으로 문제 제시 되었던 '조합원 모집 수수료 183억 원 과다 지급', '토지용역비 22억 원 지급 건', '대출알선 및 컨설팅 비용 26억 원 건', '씨지에어존 지원 보상금 지급 건', '덕명디엔씨 토지비 85억 원 과다지급 및 사업포기 보상금 27억 원 지급 건', 그리고 '추가분담금 평균 1억 6천만 원 발생' 등에 대하여 조합에 정식으로 소명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 운영위원인 C씨는 "이런 비정상적인 문제는 내가 관심 갖지 않고 방임하면서 생긴 일이다"라며 "지금부터라도 내가 관심 갖고 참여해서 다시는 이런 비정상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참여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마석우리지역주택조합의 이런 불공정한 총회 운영 등에 대해 남양주시를 방문해 현 조합사업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총회 개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협조 요청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 측은 이어 "금번 비대위 등이 요구한 임시총회소집 및 안건들은 그 결과에 있어 조합사업진행에 많은 영향을 주는 안건들로서 조합의 사업지연 및 손실방지와 사업승인접수 및 2021년 정기총회 등을 앞둔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도 조합원님들의 신중한 의결이 필요하다"며 "마석우리지역주택조합은 3-4월에 있을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 및 사업계획승인신청 등을 통해 마석역 주변의 역세권, 학세권, 숲세권 등 사업지 장점을 최대한 반영한 최고 브랜드의 명품 아파트를 조합원님들께 공급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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