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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리산국립공원 관리공단, 사찰 불법건축물 봐주기 논란

"지리산극립공원에는 비닐가루 폴폴날리고 계곡에는 싯누런 황토물이 콸콸"

(경남 산청=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TF팀 =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가 경남 산청군 관내 한 사찰의 국립공원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봐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A 사찰이 지리산국립공원에 속하는 곳에 산신각(山神閣) 등의 불법건축물을 만들어 놓았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지리산국립공원본부 경남사무소는 사실상 관리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했다.

산청군 관내 지리산국립공원 내에 들어서 있는 산신각 등 불법 건축물에 대해 A 사찰 측에 구두로만 철거를 요청했다는 걸 시인했기 때문.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담담 공무원은 지난 3일 본지와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TF팀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에 여기가 문제가 한 번 됐었다"면서 "현장에 가서 (스님에게) '철거 하십시오'라고 구두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담당 공무원은 이어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라고 하면서 (난색을 표해서) 공원 내 주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이런 걸 가지고 고발한다, 어쩐다 하기에는 어렵다"며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담당 공무원은 계속해서 "절이 수익이 없다고 했다. 그래도 스님 이건 어떻게 처리하셔야 합니다"라고 구두로 거듭 철거를 요청한 사실을 말하면서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해서"라고 말하면서 말끝을 흐렸다.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자연환경 훼손을 사실상 묵인하는 행태도 보였다.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관내 A 사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유지의 경계를 측량한 후 경계 표식을 위해 사용한 비닐 테이프를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

실제 비닐 테이프는 1년여가 넘게 방치되면서 색상이 햇빛에 바랜 것은 물론 심하게 삭아있었다. 이 때문에 만지기만 해도 부스러지는 비닐 테이프는 바람에 휘날리면서 그 부스러기를 지리산국립공원에 그대로 흩날리고 있었다.

산청군 관내 지리산국립공원의 허술한 관리는 산청군산림조합도 한몫하고 있었다.

현재 진행 중인 A 사찰 인근 계곡 정비과정에서 오탁수(汚濁水) 방지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있으나 마나 하는 형식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싯누런 황토물은 공사 잔재물과 함께 수백 미터 이상 흘러내려 관내 덕천강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또한, 소나무를 벌목하여 모아둔 곳을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었으나 임목 폐기로 분류하지 않고 방치하기도 했다.

환경부 고시 제2012-117호에 따르면 벌목 등 산림작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즉 뿌리, 가지, 줄기 등은 임목 폐기물에 해당한다.

환경전문가 B 씨는 "이 같은 임목 폐기물은 관련 법규에 따라 생활계 일반폐기물로 분류, 건설폐기물 보관 방법에 준해 방진, 덮개 등 저감 시설을 갖춰야 한다"며 "자격을 갖춘 전문 업체에서 파쇄작업을 거쳐 폐기처분 하도록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B 씨는 이어 "그럼에도 이같이 허술하게 보관할 경우, 우천 시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 수질오염 우려는 물론 물길을 막아 홍수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B 씨는 계속해서 "또 폐임목이 바싹 마른 상태로 화재가 발생하면 지리산국립공원으로 번져 자칫 대형 산불 위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이 강조한 후 "행위자는 임시 야적장에 울타리 설치 등 임목 폐기물 관리를 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이 있는 산청 산림조합과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산청군 산림조합 측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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