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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 인터뷰] 김보미 강진군의장, "군민들 삶의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감정 북받쳐"

국내 최연소 기초단체 의회 의장으로 지난해 제9대 강진군의장에 취임 군민과 소통 강화, '군민 민원해결사'로 군민 중심 의정활동 펼쳐 변화·혁신 선도하는 의정활동, 청년정책, 강진군 홍보 등 앞장 "동료 의원들과 군민 대표 일꾼으로서 더욱 내실 있는 의정활동 펼칠 것"

(강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팀 이재상 호남본부장, 김혜령 기자 = 지난해 7월 강진군의회는 전국 최연소 기초단체 의회 여성 의장이자 국내 최연소 청년의원이 취임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주인공은 군민 중심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강진군민 민원해결사'로 통하는 올해 서른세 살의 김보미 의장이다. 김 의장은 강진군 곳곳에 스며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애민정신'과 '위민사상'을 실천하며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강진군 실현'을 목표로 지역사회에 젊은 에너지를 불어 넣고 있다. 이에 본지 취재팀은 지난 25일 강진군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취임 2년 차를 맞은 김 의장을 만나 지난 1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새로운 각오로 전력을 정비한 앞으로의 계획과 군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군민들 삶의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감정 북받쳐...선배님 의원님들 조언 큰 힘" ▶ 먼저 근황부터 묻고 싶다.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등 그동안 하반기에 편중되어 있던 비중 있는 의사일정을 처음으로 상반기에 배치해 진행했다. 이어 역대 선배 의원님들을 모시고 '강진군의회 32주년 의정보고회'를 개최했고, 최근에는 후쿠시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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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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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단속 중 순직 공무원, '별도 심의 없이 유공자 등록' 추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가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해양경찰과 달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의 안전관리와 재해보상이 강화된다.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가 생략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 경찰 제외)에 이르고 업무 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이 같은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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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긴급 성명 발표,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 불법 단체·집회 선거운동, 선관위 신고 및 경찰 고발 조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후보 선거사무소(이하 민주당)는 25일,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의 불법 단체·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관위에 신고 조치하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을 19일 앞둔 3월 22일 저녁 6시 "김포시 대곶면에 위치한 한 식당에 '대사모는 빨간운동화를 사랑하고 응원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었다"며 "전·현직 이장 및 기관단체장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등장해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대사모라는 단체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단체이며, 빨간운동화는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20대 국회의원일 당시부터 사용하던 닉네임으로 21대 총선 당시 현수막, 선거운동복 등에 인쇄하는 등 다수의 선거구민이 빨간운동화가 홍철호 후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어서 "이는 명백히 홍 후보를 지지·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식당을 이용하는 일반 선거구민도 현수막과 홍 후보를 목격할 수 있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단체 및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며, 후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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