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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약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종 국내 첫 품목허가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등 3개월 내 제출 '조건부'
보조적 수단으로만 사용…감염 여부는 의사가 최종 판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코로나19 자가검사가 가능한 항원방식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을 품목허가했다.

이번 제품은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를 받았고 해외에서는 자가검사용 임상시험을 실시해 긴급사용승인 등을 받았는데, 식약처는 추후 자가검사에 대한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등을 3개월 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먼저 에스디바이오센서(주) 제품은 지난 해 11월 임상적 민감도 90%(54/60명),특이도 96%(96/100명)로 전문가용 제조품목 허가를 받았고, 독일과 네덜란드,덴마크,스위스,포르투칼,룩셈부르크,체코 등 7개국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사용 중이다.

독일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실시한 에스디바이오센서(주) 제품의 임상적 민감도는 82.5%(33/40명),특이도는 100%(105/105명)다.

휴마시스(주) 제품도 지난 3월 임상적 민감도 89.4%(59/66명),특이도 100%(160/160명)로 전문가용 허가를 받았고 체코와 덴마크,오스트리아 등 3개국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휴마시스(주) 제품이 체코와 브라질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실시한 임상적 민감도는 92.9%(52/56명),특이도는 99.0%(95/96명)다.

민감도는 질병이 있는 환자 중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날 확률이며, 특이도는 질병이 없는 환자 중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날 확률을 뜻한다.

한편 이번 두 제품은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손쉽게 자가검사를 할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다양한 검사방법을 통해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 허가됐다. 다만 조건부 허가 제품은 정식허가 제품이 나오기 이전에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또한 두 제품 모두 자가검사용으로 15분 내외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나, 기존 유전자 검사(PCR) 방식 및 의료인 또는 검사전문가가 수행하는 항원 방식에 비해 민감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을 전제로 주의 깊게 사용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증상의 확진이 아닌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유전자 검사 결과와 임상증상 등을 고려해 의사가 감염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유전자 검사를 먼저 실시해야 하며, 유전자 검사가 어려운 경우 자가검사키트로 검사를 하되 붉은색 두줄(대조선 C, 시험선 T)이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붉은색 한줄(대조선 C)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감염이 의심되거나 증상이 있으면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사용자는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바로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해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조건부 허가제품을 대체할 품질이 우수한 정식허가 제품의 신속 개발,허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충분한 진단, 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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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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