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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 198건 처리

한국당 불참...찬반 토론 생략한 채 2시간43분만에 처리 속도전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한국당 불참으로 필리버스터 종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가 9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불참 속에 반쪽 본회의를 열어 198건의 민생법안과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19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반발, 본회의를 보이콧하자 지난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처리했던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재가동해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5분, 본회의 개의를 선언한 후 199건의 안건을 신속하게 의견했다. 특히, 신보라 한국당 의원이 찬성토론에 나선 청년기본법안, 김종대·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반대토론을 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을 제외한 법안들은 모두 찬반토론을 생략한 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는 199건의 안건이 의결됐는데 단 2시간43분만 걸릴 정도로 속도전으로 진행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금융·산업계의 오랜 숙원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문이 열렸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가명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도 연구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됐고 비식별화한 신용정보(가명정보) 역시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개인정보 규제권한을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해 불필요한 중복 규제도 해소하게 됐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연금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지난해 말 일몰기한이 끝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2024년 말까지로 5년 연장되면서 36만명의 농어업인들은 올해에도 매월 연금보험료의 50%(최대 4만3650원)를 지원받게 됐다.

체육계 성폭력 미투 사건에 대한 근절 대책으로 나온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처리되면서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벌금형 등을 받은 사람은 즉시 체육지도자 자격이 박탈되고 최대 20년간 자격 재취득도 못하게 됐다.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폭력을 휘두른 경우에는 자격취소 및 10년간 자격 재취득 금지의 제재를 받게 된다.

청년기본법도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받게 됐다. 법안은 '청년'을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정책수립·지원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DNA감식시료 채취영장이 청구된 경우 채취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불복절차를 마련하게 한 DNA신원확인정보 이용보호 법안도 가결됐다. 이에 채취대상자는 채취가 이뤄진 날부터 7일 이내로 불복할 수 있으며 불복이 받아들여진 경우 정보담당자는 채취된 정보를 삭제하게 했다.

또한 병사에 대한 영창제도도 사라진다. 군인사법 개정안 처리로 병에 대한 징계처분 중 영창을 폐지하고 대신 군기교육, 감봉, 견책을 도입하게 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 지원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지난 2019년 러시아 화물선 선장의 음주 운항으로 발생한 부산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처벌과 행정처분도 강화하는 해사안전법도 의결됐다.

결함 차량에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운행제한 및 판매 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검경수사권 조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하지만 한국당의 불참으로 무제한 토론은 종결됐다. 이에 문 의장은 필리버스터 종료를 선언한 후 본회의를 정회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3일 처리할 계획인데 이를 위한 사전 조치로 임시회 회기를 10일 종료하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자동부의 됐지만 상정하지는 않았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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