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및 각구토론위가 주관하는 후보자 방송토론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재선거), 교육감, 비례대표시의원선거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초청대상 후보자와 그 외 후보자로 나누어 진행된다.
한편, 광주토론위는 방송일에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를 위해 모바일과 인터넷(tv.debates.go.kr, 유튜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을 통해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는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유권자는 언제 어디서든 우리 지역에서 실시된 후보자토론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경제, 사회복지, 문화, 교육행정 등 우리지역 현안을 주제로 토론한다. 한편, 후보자가 토론회에 초청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참사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또한 해당 토론방송에서 불참사실이 고지된다.
광주토론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 선거방송토론은 오는 6. 8.(금)~6. 9.(토)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기간에 앞서 유권자에게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비교․분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면서 이번 방송토론 시청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 등을 충분히 검증한 후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chu714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