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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 서구,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설문조사 92%찬성

청탁금지법 시행, 공무원 92% 찬성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응답 92%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효과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반부패ㆍ청렴에 대한 인식ㆍ형태 및 지역사회의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

서구에 따르면 ‘현재 시행중인 청탁금지법에 찬성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서구청 직원의 92%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7% ‘잘 모르겠다’와 1% ‘반대한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92%가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후 부패문제 개선, 각종 업무의 투명성 증대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구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공직자의 인식ㆍ형태 및 지역사회의 변화를 파악하여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면밀히 분석하여 첨렴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시책과 지속적인 청렴교육,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주민이 만족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 동안 서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패신고 시스템 제도정비, 구민감사관제 운영, 맞춤형 청렴교육, 한국투명성기구광주전남본부 등 기관·단체와의 청렴클러스터 업무협약 체결,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2014년 5등급에서 2017년 3등급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주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는 2016년, 2017년 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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