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연탄보조사업은 정부의 연탄 가격 인상분을 연탄쿠폰으로 지원해 저소득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전남지역 6천여 가구가 연탄쿠폰을 지급받았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주민등록등본상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중 연탄보일러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하면 된다.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 10월께 연탄을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지원받는다. 연탄공장이나 직매점에 배달을 요청하면 쿠폰 가격만큼 연탄을 배달 받을 수 있다. 사용 기간은 2019년 4월 30일까지다.
쿠폰 가격은 배부 전에 결정되며 1가구당 2매씩 나눠 배부된다. 지난해의 경우 31만 3천 원 상당의 연탄교환용 쿠폰이 지원돼 약 300장의 연탄을 교환할 수 있었다. 이는 하루 평균 3장의 연탄을 사용한다고 볼 때 100일 가량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이건섭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연탄쿠폰은 형편이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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