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6조와 관련 법 시행령 등은, 음식점·숙박업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사람에게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등 가입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 화재보험이 주로 건물·집기 등 가입자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내용이라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제3자의 피해와 가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상해준다.
지난해 1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법이 시행되고, 의무보험 가입 유예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3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산구는 관련 업계 종사자의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9일 기준, 음식점·숙박업장·주유소·아파트(15층 이하)·장례식장·도서관 등 전체 가입대상 1,511개소 중 1,326개소가 가입을 마쳐 88%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광산구는 구 홈페이지, 육교, LED전광판, SNS, 거리 포스터, 우편안내문 등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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