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앞으로 난폭운전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신설, 고속도로 등에서의 고의 역주행과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때 처벌 강화 등을 담은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등 중 두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하는 경우이다.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는 면허가 취소되고 불구속될 경우 4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6시간 받도록 했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창구’를 마련하여 휴대전화나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활용해 손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민신문고, 사이버 경찰청 등 누리망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112나 경찰서 방문신고도 가능하다.
난폭·보복운전 신고가 접수되거나 교통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신속하게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 동영상이나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진술조서 작성 시 가명 조서를 활용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는 등 신고자의 신변보호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긴급자동차 출동 때 양보나 일시정지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범칙금은 현행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과태료는 현행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랐다.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상황 시 소방공무원에게 신호·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및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견인차 등이 고의로 역주행할 경우 7만원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적재 제한이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 벌점 15점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 벌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범칙금납부 통고서에 벌점을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5일부터 3월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수사를 실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난폭·보복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죄행위"이라며 "교통안전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