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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미경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공공시설 보호와 생태계 균형 위한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구미경 의원, "도심 내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시민 안전 강화 기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구미경 서울시의회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2024년 1월 23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바,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서울시의 유해야생동물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본 조례의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 수십 년간 집비둘기의 기하급수적인 개체수 증가로 그 배설물과 털 날림으로 인해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은 물론, 살모넬라와 뇌수막염 등 인체에 유해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던 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도심 내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공공시설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며,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구미경 서울시의원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가 법에서 정한 유해야생동물 피해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앞으로 서울시의 환경 보전과 생태계 균형 유지, 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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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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