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휴일지킴이약국이나 심야약국은 인건비 등 경영상의 문제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고 운영중이라 하더라도 지역적인 제약이 많아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야간에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역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약국은 없으며, 공식적으로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여는 곳은 자정까지 3곳, 오전 2시까지 1곳, 오전 5시까지 1곳 등 5곳에 불과하다.
광산구의 경우 심야시간에 문을 여는 약국이 단 1곳도 없어 자치구별 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chu714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