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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지원 의원, 국가인권위원(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전원) 국회 탄핵 근거 마련

軍 인권보호관도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박지원 의원 "부칙 통해 개정안 시행 前 임명된 인권위원과 軍 인권보호관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기관 될 수 있도록 계속 살펴볼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6일, 국가인권위원 위원에 대한 국회 탄핵 의결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이 선출하는 軍 인권보호관은 국회가 선출하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한 데 이어, 최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에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軍 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위원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실질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내란 주요 업무에 가담한 군인들의 긴급 구제 신청안을 받아들여 인권위를 내란수괴 일당의 도피처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탄핵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현저히 어긋나는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하는 때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도록 하고,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이 겸직하는 軍 인권보호관은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인권위원의 신분을 보장한 것은 DJ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 때 인권의 중요성을 고려해 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는데, 최근 이를 악용하여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일삼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회가 통제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을 위해, 지금도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대다수 인권위 직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지금처럼 엇나간 국가인권위원회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은 부칙으로 그 즉시 시행되도록 하고, 시행 이전 임명된 인권위원과 군 인권보호관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개정안이 즉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박지원 의원을 비롯하여 조계원·박용갑·민병덕·민형배·안태준·송재봉·윤건영·문대림·최민희·오세희·이광희·소병훈·임미애 ·한정애·서미화·이개호·박홍배·서영교·권향엽·허영 의원이 함께 발의하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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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전문인총연합회(이하 대전문총)가 제39차 정기총회를 통해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대전문총은 29일 대전 시내 한식당 '바다로'에서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신임 회장 인준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정관 개정, 2026년도 사업 계획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대전문총은 1990년 창립 이래 회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독특한 선출 방식을 유지해오고 있다. 문단 원로와 고문들로 구성된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를 엄선해 추대하고, 이를 총회에서 회원들이 인준하는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이다. 이날 최송석 고문의 회장 인준 경과보고에 따라 참석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인준하며, 대전문총 특유의 화합 전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6년간 대전문총을 이끌어온 제5대 김명순 회장은 퇴임사를 통해 "열정을 바쳤던 회장직을 내려놓고 다시 평범한 문학인의 자리로 돌아가 순수한 창작의 열정을 되살리고자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그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이 소외되는 AI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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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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