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9월 13일부터 29일까지 16일 동안 정부감사 결과 조치사항으로 자문위원에 월정액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상임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2018년 1월 16일 광주시장에게 통보 했다.
장재성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올해 1월 정부로부터 개선통보를 받고도 관련예산을 뒤늦게 정리추경에 와서야 삭감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경직성을 보여주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감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 10월 정책자문관 운영조례가 시행되기 전부터 2016년 3월 7일 내부 훈령 개정을 통해 위법하게 운영해왔었다”고 꼬집으며 “올해 5월 1일 혼란한 선거 국면을 틈타 비상임 조항으로 슬그머니 개정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2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조례에 의해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나,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민선 6기 동안 광주시는 비상임 규정을 따르지 않아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2016년 당시 정책자문관 운영에 대해 논란이 일자 전 시의원이 조례제정에 나서 최초 조례상정안에 비상임 조항이 있었으나 심의과정에서 파행 끝에 상근 조항으로 뒤 바뀌는 등 공직사회에 파장이 일었다.
한편 광주시 정책자문관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 많게는 200만원까지 자문료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2015년 5440만원 2016년 4600만원 2017년 3222만원 2017년 상반기 기준 600만원 등 최근 5년간 1억 4720여만원을 지급하며 각 실과별로 8명의 정책자문관을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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