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공청회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과 한국도시설계학회 전남지회장인 유창균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 토론, 주민의견청취 순서로 진행됐다. 전문가 및 주민들은 강진읍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토론과 질문을 이어 나갔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에 따라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도지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 활성화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 되어 사업의 추진 시기를 앞당겨 신속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
강진군은 지난 6일 강진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이번 공청회를 통해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이달 중 국토부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당일 참석한 안병옥 부군수는 “강진읍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농촌중심지, 상권활성화 사업 등 각종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향후 사업 시행 시 토지보상이 불가피 한데, 토지보상 지연으로 사업이 장기화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토지보상 시행 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입회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등 민과 관이 상생하는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주민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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