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개최된 캠페인에서는 직원 및 지원단 등이 시장을 방문하여 공직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는 선거시기와 무관하게 상시 제한되고, 기부행위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이 해당행위를 하는 것도 처벌되지만, 기부행위를 받은 또한 사람도 처벌이 된다는 사실을 안내했다.
정치후원금 제도와 관련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후원금 기부가 필요하며 정치후원금 제도는 우리 사회에 희망을 만드는 것이라고 안내했다.
또한, 2019. 3. 13.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가 2018. 9. 21. ~ 2019. 3. 13. 까지 제한됨에 따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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