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는 지난 94년부터 낙후지역을 극복하기 위해 야심차게 율촌산단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여수시 율촌면과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해면 일대 바다 910만8천㎡(약276만평)을 메워 율촌1산단을 조성했다.
율촌1산단은 여수시 236만4천㎡, 순천시 387만4천㎡, 광양시 287만㎡에 거쳐 조성되었고, 현재 142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대하여 공유수면인 해면은 바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해석을 놓고, 지난 2003년 순천시와 광양시 간 소송분쟁이 있었고, 아직도 220여개 지자체 간 해묵은 갈등은 해소 되지 않고 있다.
실제 율촌산단 내 행정구분기준이 필지별로 되지 않고, 매립 전 해상경계로 이루어지다보니, 세아제강의 경우 여수, 순천, 광양 3개시에 걸쳐 주소를 두고 있고, 현대제철 등 10개 기업은 2개 시 이상에 걸쳐 주소지를 두고 있다.
김기태 의원은 “지자체 간 관할구역 조정의 실패로 행정낭비와 함께 입주기업들이 지방세, 건축허가, 치안 등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이는 기업의 투자유치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며 “소송이나 법적 다툼 이전에 광양만권 3개시의 협력과 상생 정신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화재예방 등 율촌산단 안전에 있어서 순천소방서 율촌센터가 관할하고 있지만, 건축협의, 소방시설 시공과 완공 등 모든 민원은 해당 관할소방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율촌센터에서 별도 확인해야 하는 문제와 의견조율에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간 관할구역 중첩으로 인한 기업 활동 불편사항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세와 관할구역에 대한 각 지자체 간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서 행정구역 중첩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지자체 관할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인해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는 상기 절차를 거친 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조정권한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 주장이 경제자유구역청협의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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