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지원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빈곤계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이다.
이번 확대 운영을 통해 기존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 외에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나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실직,폐업,사망,질병,공과금연체 등)발생시 중위소득 75%이하(4인가구 346만원), 재산기준 1억8천8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보유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주민이다.
생계지원대상자는 4인가구 기준 월 119만원, 의료지원대상자는 300만원의 범위 내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구 상황에 따라 주거비, 교육비, 해산, 장제비 등도 지원한다.
서구청 관계자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서구청 복지급여과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연락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위기상황에 처한 어려운 이웃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28억 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위기가구 발굴 TF단을 발족·활동중이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발굴 홍보에 힘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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