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교육은 광산구 공직자들이 지난 10년 동안 진행해온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사례를 바탕으로 현장 맞춤형으로 마련한 것. 점검과정에서 발생했던 주요 위반사례를 알려 환경기술인 스스로 법 위반을 경계하고, 환경도 보호하도록 교육과정을 짰다.
올해 권역별로 총 4회 실시되는 교육 첫 시간, 참석자들은 환경관계법 주요 위반사례를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참석자들은 시설 운영일지 허위작성, 오염물질 측정 미실시, 기계·기구 고장 방치 등 시설관리 소홀 등 위법 사례를 듣고,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는 기업환경지원사업을 설명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기도.
광산구 관계자는 “단속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참여하고, 예방하는 환경정책을 마련하는 단초가 됐으면 한다”며 “업소와 기술인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과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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