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휘국 교육감은 25일 성명을 통해 “최근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반교육적이고 정치편향적인 공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를 통해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교육을 실현하라는 목소리는 이미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충분히 확인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며, 더 이상 도를 넘은 정치권의 개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박근혜 정부는 교육주체와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사고 운영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 장관의 협의권만 인정하던 것을 동의권으로 바꿔치기 했다”며 “이는 우리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균등한 교육 받을 권리를 위반하는 것이며, 교육 자치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대선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장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사고의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 자사고 폐지와 관련된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자사고 관련 권한을 당장 시·도교육감들에게 이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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