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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 동구, 중국 심천 ‘대공방’과 업무협약 체결

창업아이템 시제품 제작, 중국시장 진출 교두보 기대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26일 구청 3층 접견실에서 동구창업지원센터 협력 및 확장을 위한 중국 심천 ’대공방(大公坊)’ 기업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해 딩춘파 중국 대공방 대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 이번 업무협약은 우수창업 아이템 시제품 제작 및 창업기업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동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국 국가인증 창업지원기관인 대공방(大公坊)과 상호협력을 통해 △대공방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 시제품 제작 △창업교육 인프라 공유 △지역사회와 글로벌네트워크 형성 △투자 유치 △중국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등을 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이어 딩춘파 대표는 동구창업지원센터 4층에서 대학생,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 투자유치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주제로 창업포럼 로드쇼 특강을 진행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창업지원자들의 무궁무진한 창의성과 중국 대공방의 시제품 제작능력, 마케팅 지원이 시너지효과를 내 지역 스타트업 기업이 성공적으로 국내외시장에 안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창업지원을 위해 다양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청년·예비창업자의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를 오는 7월 1일 정식개소하고, 창업분위기 조성과 다양한 창업생태계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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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단속 중 순직 공무원, '별도 심의 없이 유공자 등록' 추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가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해양경찰과 달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의 안전관리와 재해보상이 강화된다.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가 생략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 경찰 제외)에 이르고 업무 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이 같은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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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긴급 성명 발표,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 불법 단체·집회 선거운동, 선관위 신고 및 경찰 고발 조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후보 선거사무소(이하 민주당)는 25일,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의 불법 단체·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관위에 신고 조치하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을 19일 앞둔 3월 22일 저녁 6시 "김포시 대곶면에 위치한 한 식당에 '대사모는 빨간운동화를 사랑하고 응원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었다"며 "전·현직 이장 및 기관단체장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등장해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대사모라는 단체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단체이며, 빨간운동화는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20대 국회의원일 당시부터 사용하던 닉네임으로 21대 총선 당시 현수막, 선거운동복 등에 인쇄하는 등 다수의 선거구민이 빨간운동화가 홍철호 후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어서 "이는 명백히 홍 후보를 지지·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식당을 이용하는 일반 선거구민도 현수막과 홍 후보를 목격할 수 있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단체 및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며, 후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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