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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야4당, '공존' 주장한 이인영 연설, 야당 탓만 '공감' 부족

한국당 "오로지 야당 탓, 추경 탓뿐…책임회피로 일관"
바른미래당 "국정조사 요구 등을 야당 발목잡기 인식, 잘못된 태도"
평화당 "핵심 위치에 있는 만큼 행동으로 보이고 성과 내야"
정의당 "개혁의지 없는 원론적 이야기만 늘어놓은 말잔치에 불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야4당은 3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일제히 "모든 것을 야당 탓으로 돌린다"며 비판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연설은 정의당 비위맞추기, 북한 눈치보기, 경제 책임회피의 일관이었다"면서 "오로지 야당 탓, 추경 탓뿐이었다"고 혹평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북한 핵폐기에 대한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어설픈 평화예찬론은 북한에 시간만 벌어줄 뿐"이라며 "그런데도 이 대표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맹목적 평화예찬론을 앞세워 한국당을 평화 반대세력인 듯 몰아붙였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경제참사에 대한 책임있는 반성과 현실적 대안 제시는 없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경제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면서 "경제참사의 원인을 아는지 모르는지, 최저임금 인상의 몽니를 고집한 채, 650만 자영업자의 지옥같은 현실을 ‘과감한 투자’라는 사탕발림으로 일축했다"고 평가절하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인영 원내대표의 연설에)'공존'은 있지만 '공감'은 없었다"면서 "야당이 현재의 경제상황을 정략적으로 과장하고, ‘실정’과 ‘파국’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그의 억지 주장엔 유감"이라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 요구 등을 야당의 발목잡기로 인식하는 것도 잘못된 태도"라며 "정부견제는 여야를 떠나 국회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인영 대표가 ‘공존’을 강조했지만 개혁정부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만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고 성과를 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승자독식의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선거제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 승자독식의 경제를 바꾸겠다는 다짐을 행동과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면서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느냐와 8월말까지 합리적이고 과반수 통과가 가능한 선거법 수정합의안을 만들어내느냐가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의 교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후반기 원구성 때 합의된 정개특위 위원장을 법에도 없는 교섭단체 사이의 협상으로 해고하는 게 공존이고 협치인가"라며 "그리고 뒤에서는 충분한 사전 공감과 동의가 있었다는 거짓 공작을 펼치는 게 여당이자 원내 제1당의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여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20대 국회 내내 보여준 모습에서 정치개혁을 비롯한 개혁의지를 보이지 못 한 상황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은 오늘의 연설은 말잔치에 불과하다"며 "8월까지 정개특위에서 여야4당의 합의안을 의결하는 것이 말잔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는 타협과 상생의 물꼬를 터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의 빈 공간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하고 내어준 빈 공간의 어느 지점에서 상생의 해법, 공존의 철학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의 혁신과 남북 번영의 도약,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공존정치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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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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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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