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 정의에 의하면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고 정의되어있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의해 음주운전 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광주도시철도공사 역시 광주도시철도공사 인사 규정 시행 내규를 통해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최초 음주 운전을 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 공무원 징계령은 중징계인 정직부터 감봉까지를 징계 양정기준에 정하고 있음에 반해 광주도시철도공사는 경징계인 감봉부터 견책까지만을 징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최초 음주 운전을 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 징계령은 중징계인 강등부터 정직 사이에 양정기준을 정하고 있음에 반해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정직부터 감봉을 양정 기준으로 하고 있어 중징계부터 경징계 사이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공무원 징계령은 파면부터 강등임에 반해 광주도시철도공사는 해임부터 정직, 음주운전으로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은 해임부터 정직임에 반해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정직부터 감봉,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공무원 징계령은 파면부터 해임 등 최고 징계 양정 기준을 두고 있는 반면 광주도시철도공사는 해임부터 정직으로 매우 완화하여 두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또는 취소가 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공무원 징계령은 강등부터 정직임에 반해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정직부터 감봉으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가 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공무원 징계령은 파면부터 강등 사이임에 반해 광주도시철도공사는 해임부터 정직을 양정기준으로 하고 있다.
김점기의원은 “소위 윤창호법 시행 이후 2019년 6월 25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강도있는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공기업 직원인 도시철도공사는 2019년 9월 30일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개정하였음에도 공무원 징계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낮은 수위의 징계 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직원 감싸기에 나설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즉각 공무원 징계령 수준으로 징계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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