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충남 천안 봉강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저병원성 AI 항원이 최초로 검출된 이후 충남, 충북, 경기, 경북 등에서 12월 초 현재까지 16건의 저병원성 AI 항원이 확인됐다.
이에따라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선제적 차단방역을 위해 광역방제기 2대와 소형 방제차량 4대를 활용해 주요 철새도래지 18개소의 주변 도로와 인근 농장 소독, 철새 도래지 분변 예찰검사 등 야생조류에 대한 촘촘한 방역안전망을 운영하고 있다.
고병원성 AI는 철새에 의해 국내로 유입된 후 사람, 차량, 철새 등에 의해 가금농장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철새도래지 인접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차량통제와 주변도로 소독, 생석회 살포 등을 펴고 있다.
가금농장 종사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야생조류 분변이나 사체와 접촉을 피하고 방문 후 차량과 의복을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또한 가금농장에서는 기온 하강에 따른 소독시설 결빙․동파 방지를 위해 보온설비를 미리 정비하고 소독약품의 유효기간 및 적정 희석 배율을 확인해야 한다. 농장 출입통제 안내판과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철저히 소독하는 한편 소독실시기록부를 작성해 비치하는 등 농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정지영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닭․오리 사육농가에서는 축사 소독과 그물망 설치 등 차단방역에 힘쓰고, 가축이 집단 폐사하거나 질병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축산농가의 적극적 협조가 가축 질병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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