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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립오페라단, 콘서트 오페라 '박하사탕' 13일 광주문화예술회관서 시연

1980년 5월 18일, 끝나지 않는 ‘그날’의 기억을 노래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시립오페라단이 콘서트 오페라 '박하사탕'을 새롭게 재작해 13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선보인다.


광주시립오페라단은 2020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오페라 '박하사탕'을 제작, 시연함으로써 한국 오페라 발전의 소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오페라 '박하사탕'은 탄탄한 줄거리와 아름다운 음악, 우리말로 이루어진 가사를 통해 1980년 5월 18일,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기억을 노래한다.

2000년 개봉하여 우리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박하사탕’을 원작으로 연극과 뮤지컬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극작가와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는 조광화가 대본을 집필했다. 작곡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과 서울시오페라단 단장을 역임하며 한국오페라 창작에 힘을 쏟아온 이건용이 작곡을 맡았다. 이건용은 최다 공연된 한국오페라 '봄봄'을 작곡하였으며 서울시립오페라단 단장을 역임하는 시기에 세종카메라타라는 새로운 오페라 창작과정을 선보여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공연에는 독일 코부르크 극장에서 음악코치 및 지휘자를 역임한 정주현이 지휘봉을 잡고 테너 윤병길(전남대 교수), 바리톤 양준모(연세대 교수), 세계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광주·전남 출신의 소프라노 윤정난을 비롯해 소프라노 장유리·정수희, 메조소프라노 임지현·임선아·방신제, 바리톤 이하석·박성훈, 베이스 최공석 등 명실상부 최고의 성악가들이 출연해 혼돈의 역사속 다양한 인간군상을 그릴 예정이다.

오페라 '박하사탕'은 그날의 사건과 피해를 당한 광주시민이 아닌, 당시 그곳에 있던 한 남자의 인생과 사랑을 통해 한국 현대사를 투영한다. 기찻길에서 “나 다시 돌아갈래”를 외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남자. 그는 군인이던 1980년 5월 그날의 광주에서 한 여성을 쏘며 비극의 인생의 갈림길에 접어들게 된다. 계엄군으로 투입되어 민간인을 죽이고만 죄책감은 인생의 방향성을 바꾸어 버린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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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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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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