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기본법’은 비쟁점법안이자 민생법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번번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처리되지 못하다가 1년 6개월여 만인 지난 9일에서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연령을 만19세~39세로 정의하고, 청년 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며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남재 예비후보는 “부모보다 못사는 첫 세대, N포세대, 헬조선, 청년실신(실업+신용불량)이란 말까지 나오는 것이 청년들의 현실”이라며 “여기에 최근 실업과 사회적 고립으로 무기력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청년고독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 1인 가구 중 청년층의 경우 임시·일용직 비율이 높아 직업 안정성이 취약하고,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의 청년실업률이 20년 만에 최악인 상황에서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비자발적 고독사로 내몰리는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남재 예비후보는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20대 국회 당론1호 임에도 불구하고, 토론자로 나선 신보라 의원을 제외하고 아무도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민생은 버려둔 채 정쟁에만 몰두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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