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흥기 청기와홀딩스 대표는 18일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일 S에셋 홍모 전 상무와 이모 파트장, S에너지 허모 과장을 배임수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S에너지는 지난 2010년 청기와주유소 부지를 매각키 위해 L호텔과 협상했으나 결렬되고 청기와홀딩스의 전신인 다보스홀딩스와 435억원에 계약했다"며 "토지매입계약금의 10%인 43억5,000만원 지급했으나 잔금불발로 계약금을 몰취당했다"고 사건경위를 밝혔다.
김 대표는 "재매입을 위해 S에너지 관계자와 수년간 지속적으로 재매입요청 협의를 했다"며 "그러나 S에너지 방침에 따라 공개입찰에 참여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부지를 입찰 받기위해 노력했지만 피고소인들의 공모로 인해 고소인 입찰 금액을 E메일로 사전정보 주설개방으로 접수됐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입찰마감 정시에 감사실의 직원 신모 씨가 5개사 모두 밀봉참가 등 공정하게 개방, 최고액을 선정했다면 이같은 불상사는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피고소인들은 입찰대상자 선정의 개별안내를 하지 않고 수개월 동안 기피 또는 회피했다"면서 "피고소인 3명이 배임수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해 6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김흥기 대표의 고소건(사건번호 2020형 제 374XX호)를 형사7부 임 모 검사에게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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