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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기와홀딩스, 청기와주유소 부지 입찰 의혹 제기

S에셋 간부-S에너지 담당자 배임수재·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 고소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서울 마포구 동교동 소재 청기와주유소 부지 입찰을 놓고 의혹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김흥기 청기와홀딩스 대표는 18일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일 S에셋 홍모 전 상무와 이모 파트장, S에너지 허모 과장을 배임수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S에너지는 지난 2010년 청기와주유소 부지를 매각키 위해 L호텔과 협상했으나 결렬되고 청기와홀딩스의 전신인 다보스홀딩스와 435억원에 계약했다"며 "토지매입계약금의 10%인 43억5,000만원 지급했으나 잔금불발로 계약금을 몰취당했다"고 사건경위를 밝혔다.

김 대표는 "재매입을 위해 S에너지 관계자와 수년간 지속적으로 재매입요청 협의를 했다"며 "그러나 S에너지 방침에 따라 공개입찰에 참여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부지를 입찰 받기위해 노력했지만 피고소인들의 공모로 인해 고소인 입찰 금액을 E메일로 사전정보 주설개방으로 접수됐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입찰마감 정시에 감사실의 직원 신모 씨가 5개사 모두 밀봉참가 등 공정하게 개방, 최고액을 선정했다면 이같은 불상사는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피고소인들은 입찰대상자 선정의 개별안내를 하지 않고 수개월 동안 기피 또는 회피했다"면서 "피고소인 3명이 배임수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해 6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김흥기 대표의 고소건(사건번호 2020형 제 374XX호)를 형사7부 임 모 검사에게 배당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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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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