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가사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장, 조정장 등이 미성년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결정을 할 경우 반드시 부모 또는 자녀 양육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인(조부모 등)이 가정폭력 범죄의 전과가 있거나 관련 범죄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부모의 면접교섭권 행사와 관련된 사전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그 결과를 심리에 반영하도록 했다.
가정폭력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가해자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가사소송 급증으로 법원이 부모 중 가정폭력 가해자 여부를 세밀히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법안 발의 배경이다.
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법원은 자녀와 관련된 결정을 할 때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론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사실관계를 충분히 심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전처분 사건의 경우 법원이 아이를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노출시키는 결과가 다수 발생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법원이 어린아이가 있는 이혼소송을 담당할 때에는 적어도 가정폭력의 소지가 있는지 충실히 확인하도록 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박홍근, 진선미, 조정훈, 박영순, 유정주, 박용진, 최강욱, 홍성국, 이해식 의원 등(법률안 연명 순)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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