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5일 경남도지사 후보로 김태호 전 의원을 확정하자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거세게 반발, 내부 진통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도부와 경남지역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도지사 후보 추대 결의식을 열고 6·13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로 김태호 전 지사를 추대했다.
홍준표 대표는 "경남은 우리가 사수해야 할 낙동강 전선의 최후의 보루고 민주당에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 당의 아성을 허물려 하고 있다"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경남 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 전원의 추천으로 김태호 후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태호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언론의 인물난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후죽순 난립하는 후보보다도 지역별로 최적의 후보를 한 사람만 선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을 경남도지사 후보로 선정된 것에 대해 당내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6.13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 자유한국당 안홍준·김영선 예비후보가는 이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한 '공천학살 적폐, 공천 惡, 선거 惡'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약 1년 전부터 피땀 흘리며 경남진역을 누빈 민주당 공민배 권민호 공윤권, 한국당 김영선 안홍준 하영제 등 일명 '흑수저 후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아무런 노력도 없는 낙하산 '금수저 후보'에게 전략이라는 이름의 특혜공천의 정치로, 신성한 국민주권을 위임받으려 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이같이 직격탄을 날렸다.
안홍준 예비후보는 "공천 심사비 500만원을 내고 공천 신청해 면접심사까지 받은 후보자를 버리고 공천신청도 하지 아니한 사람을 당선이라는 이름으로 공천하는 것은 신성한 국민주권을 도둑질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공천은 헌법 제116조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보장의 정신'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헌법 전문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 이념의 계승'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공천학살의 적폐이고, 공천의 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15부정선거는 지엽적이고 말작적인 투표부정이라면 공천학살의 적폐는 본질적이고 근원적이며 선거의 거악"이라고 덧붙였다.
안 예비후보는 "공천학살의 적폐, 이젠 끊고 없애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김영선·안홍준은 정당 민주화, 공천의 민주화에 목을 걸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건강한 당원으로서 당헌과 당규의 위반에 대하여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겠다"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 법원에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당대표 및 최고위원 등이 당헌과 당규를 위반해 불공정한 공천을 자행하고 나아가 당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데에 대해 권리행사방해죄, 직권남용에 의한 배임 및 업무방해행위로 고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호 전 의원의 한국당 경남지사 전략공천에 대해 김영선 예비후보는 "경남의 국회의윈이 합의해서 김태호 전의원을 추대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확인한 바, 그 누구도 합의 추대한 바가 없다고 한다"며 "그 누가 초대하는 지를 밝혀야 하며 합의추대를 하면, 경남 국회의원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중앙당에서 합의추대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예비후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른 공천'이란 원칙적으로 경선이고, 예외적으로 전략공천을 인정하고 있다"며 "후자의 전략공천은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엄격한 기준에 의거 공정하게 이뤄져야만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3조는 후보자 추천은 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 중앙당공심위의 심사, 경선 등을 통해 선정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로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천신청도 하지 아니한 자(김태호 전 의원)를 전략공천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 반하는 것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김 예비후보는 "한국당 경남지사 후보의 전략공천은 헌법과 법률, 당헌과 당규에 반하는 불법 공천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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