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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 2024년 이사회 개최

22일 서울 종로 '밝은사회(GCS)클럽 국제본부' 대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는 22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밝은사회(GCS)클럽 국제본부 대회의실에서 2024년 이사회를 개최했다.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이사회에서 참석 이사들은 2023년도 수입-지출 결산 및 사업보고, 2024년 예산안과 사업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사회에는 조정원 총재, 유인희, 이광균, 강대권 이사가 참석하고 이형택 이사는 화상으로 참가했다.

이사회는 대전에 있는 학교법인 행촌학원 손영화 이사장, ㈜엣세두에 송재승 대표이사와 조소연 세 명을 임기 3년의 국제본부 신임 이사로 만장일치 승인했으며, 조정원 GCS클럽 국제본부 대표이사, 승명호 한국일보 회장, 영보합명회사 대표 유인희 이사의 중임을 찬성하는 한편 4월 22일자로 임기 만료되는 이행택 이사는 임기를 조정하여 세 명의 중임 이사들과 함께 2월 6일부터 3년 임기 이사를 시작하게 된다.

또한 이사회는 오는 2월 5일 2년 임기의 감사 업무가 종료되는 김병로 감사를 재선임하였으며, 이희운 대구은행 수도권 PRM서울1센터 기업영업지점장을 신임 감사로 만장일치 승인했다.

강석재 GCS클럽 국제본부 사무총장은 "GCS 국가본부가 2023년 말 현재 83개국으로 증가되었다"며 "창립 45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에 추진하는 주요 행사는 ‘2024 GCS국제대회’, ‘창립 45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와 카자흐스탄과 브루나이 GCS국가본부 결성식이다"라고 밝혔다.

2024 GCS국제대회는 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 연계)과 인도(뭄바이-아샘 연계), 네팔, 브루나이-말레이시아 등 4개 국가가 개최 의사를 밝혔으며, 이사회는 오는 3월 말까지 선정 절차를 밟아서 최종 개최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GCS클럽 국제본부 창립 45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는 9월 말과 10월 초 국제 태권도대회가 열리는 춘천이나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GCS클럽 국제본부는 국민일보와 공동 주최로 '2024 DMZ평화대축제', 아시아발전재단 및 한문화재단과 공동으로 '태권도 및 한국어 UCC 공모전', '플레이태권도' 챌린지 행사, 그리고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와 함께 '동물 사랑 생명존중 UCC공모전'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GCS클럽 국제본부는 2024년에 세계한궁협회와 공동으로 (가칭) '제1회 GCS총재배 국제한궁대회'와 국내 가곡 단체와 공동으로 제43회 유엔 세계평화의 날 기념 'GCS평화음악회'와 다양한 의료봉사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sys27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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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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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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