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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아시안컵] 한국, 말레이와 비기며 조 2위로 16강행

E조 2위를 기록한 한국, 오는 31일 오전 1시 카타르 도하의 에듀케이션시티 스타디움에서 F조 1위와 16강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이 말레이시아와 비기고 조 2위로 16강에 올랐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FIFA랭킹 23위)은 25일(한국시간) 카타르 알 와크라의 알 자누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E조 최종전에서 말레이시아(130위)와 3-3으로 비겼다.

전반 21분 정우영의 선제골로 앞선 한국은 후반 초반 연이어 두 골을 내줬으나 후반 38분 상대 자책골과 후반 추가시간 손흥민의 페널티킥 역전골로 다시 경기를 뒤집었다. 하지만 후반 추가시간이 끝나갈 무렵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다.

이미 16강행을 확정했던 한국은 이날 무승부로 승점 5점(1승 2무)을 기록해 조 2위가 됐다. E조 2위를 기록한 한국은 오는 31일 오전 1시 카타르 도하의 에듀케이션시티 스타디움에서 F조 1위와 16강전을 벌인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요르단전과 비교해 3명이 달라진 라인업을 선보였다. 중원에서는 박용우(알아인)가 빠지고 정우영(슈투트가르트)이 들어왔다. 수비 라인에서는 정승현(울산HD)과 이기제(수원삼성) 대신 김영권(울산HD)과 김태환(전북현대)이 선발로 나섰다.

최전방에 조규성(미트윌란)이 배치되고, 손흥민(토트넘)이 한 단계 밑에서 프리롤을 맡았다. 중원은 정우영, 황인범(즈베즈다), 이재성(마인츠), 이강인(파리생제르맹)으로 구성됐다. 포백 수비진은 설영우-김영권(이상 울산HD)-김민재(바이에른뮌헨)-김태환이 맡았다. 조현우(울산HD)가 골문을 지켰다.

sakaij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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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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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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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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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죽어야만 끝나는 교제폭력 뿌리 뽑아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여가위)이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교제폭력 3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거제 교제 살인',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 등 교제 관계 혹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와 처벌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반복적이고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제폭력을 정의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기본적인 보호 조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교제폭력 피해자 중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법적 보호의 한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교제 관계 정의를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신설한 '스토킹·교제폭력 처벌법',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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