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기업들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2016.1.27. 제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지정돼 왔지만,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해 왔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5월1일에 시와 25개 자치구 1만800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올해도 실시한다.
광주시 소속 공무원 70% 이상(2300여 명)이 5월1일에 특별휴가를 실시하며 선거사무・현안업무 추진부서 또는 민원실을 비롯한 대시민 행정서비스 부서 1000여 명은 본연의 기능 유지를 위해 근무하게 된다. 다만, 5월1일 근무자는 5월 중에 특별휴가를 실시해 전 직원이 하루씩은 쉬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비 2조원 확보, 3대 밸리 기반 조성,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시정 각 분야에서 현안업무에 힘써온 직원들에게 특별휴가를 실시해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진작에 기여함으로써 대시민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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