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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경기도 고양서 전남 농산물 산지가격 특판전

6월 6일까지 농협고양유통센터서 햇마늘 등 최대 30% 할인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전라남도와 농협전남지역본부가 봄철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경기 고양시에서 ‘전남 제철 농산물 산지가격 특판전’을 개최한다.

6월 6일까지 보름여간 이뤄지는 이번 ‘전남 제철 농산물 산지가격 특판전’은 농협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도‧농 상생협력 사업으로 추진된다.

행사 기간 동안 고흥 햇마늘, 무안 햇양파를 비롯한 강진 파프리카, 나주 참외, 광양 매실 등 10개 시군에서 생산된 제철 농산물을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 저렴하게 판매한다.

행사 두 번째 날인 25일에는 전라남도와 농협전남지역본부, 농협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가 농산물 생산‧유통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전남에서 생산한 우수 농산물 입점 및 소비 촉진행사 등 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해 고양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키로 했다.

전라남도는 전남산 농산물 이용 촉진과 홍보를 위해 이광길 한국외식업중앙회 일산구지부 회장, 김춘애 고양시 YWCA 회장, 김화자 고양시 고향주부모임 회장을 전라남도 농산물 홍보대사로 위촉‧운영한다.

전종화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과 영세농의 판로 확대를 위해 대도시를 대상으로 제철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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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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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 강진군 재난 피해 이웃에 '희망하우스' 지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전남 강진군 이재민에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의 후원금으로 제작한 이동식 임시주거시설 '희망하우스'를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희망하우스는 27제곱미터(8평) 크기로 수납공간이 포함된 방과 주방, 화장실로 이뤄졌다. 여름철 더위와 겨울철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단열 성능을 갖췄다. 강진군 강진원 군수는 "피해 주민에게 안정된 주거를 지원한 희망브리지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강진군도 재난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재난이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주거 공간을 지원한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피해 이웃의 일상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국내 자연재난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구호단체다. 전국의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1961년 설립한 뒤 1조6천억원의 성금과 6천만점 이상의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공익법인 평가 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의 투명성, 재무안정성 평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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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구미경 서울시의회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2024년 1월 23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바,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서울시의 유해야생동물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본 조례의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 수십 년간 집비둘기의 기하급수적인 개체수 증가로 그 배설물과 털 날림으로 인해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은 물론, 살모넬라와 뇌수막염 등 인체에 유해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던 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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