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로 2018. 5. 19.(토) 자신의 선거사무장 B씨와 함께 광주 북구 소재 식당의 지인 모임에 방문하여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는 모임에 있는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등 선거관련 발언을 하고 선거사무장 B씨가 식사비 등을 지급하여 기부행위 금지제한을 위반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113조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자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는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선거범죄로써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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